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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환의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Lesley 2018. 2. 5. 00:01


  2016년 10월 하순에 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의외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우리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모두가 헌법을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 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다.  그런데 심각하다 못 해 어이없기까지 했던 국정농단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헌법에 관심 갖는 이들이 늘어났다. 

  아마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잘 팔렸던 헌법책은 거의 대학의 전공서적 아니면 사법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을 위한 수험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헌법 관련 교양서적이 여러 권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침체된 우리나라 출판업계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낸 국정농단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바쳐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일종의 창조경제? -.-;;)

 

 



  '심용환' 이란 젊은 사학자가 쓴 '헌법의 상상력' 도 국정농단 사태 후의 헌법 관련 책 붐(?) 속에서 나온 책이다.

  이 책에는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어느 민주공화국' 이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말한다.  부제에 걸맞게 1948년의 제헌헌법부터 1987년의 9차헌법(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헌정사를 단순히 나열해 놓기만 한 것은 아니다.  헌법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마다 어떤 정치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맥락을 짚어주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그 자체의 변천사 뿐 아니라 복잡다난한 우리 현대사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각 장은 '외국의 헌법 사례 - 우리나라 각 시대의 헌법 -  철학자.사회학자.정치학자의 이론' 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각 장의 앞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헌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올 우리 헌법의 상황과 비교(꼭 헌법 내용상의 비교 뿐만 아니라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 혹은 헌법이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관한 비교도 포함됨.)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각 장의 중간 부분에서 각 시대별 우리 헌법에 대해 자세히 나온다.  제헌헌법, 이승만 정권 하에서 두 차례 있었던 개정 헌법, 너무나 짧았던 2공화국의 헌법, 박정희의 집권과 이른바 3선개헌, 유신헌법, 5공화국과 현행 헌법 등 각 장에서 우리 헌정사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장의 끝부분에서는 철학자.사회학자.정치학자의 주장소개하여 중간 부분에서 살핀 우리 헌정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거리를 던져준다.  너무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을 수준으로, 각 시대 우리 헌법의 맹점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주장을 소개한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한 나라의 역사를 토대로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다.


- 모든 제도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착됩니다. 


- 역사적 경험이 그 수준에 맞는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이 국가 법제도의 기본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헌법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모여 머리를 쥐어짜며 만들어 낸 것이다.  당연히 헌법이 제정 또는 개정될 당시의 상황이 헌법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명색이 한 나라의 기본틀을 구성하는 법이기에, 아무리 엉터리 정권이라도 국민의 주권이니 기본권이니 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에 넣어서, 헌법을 최대한 그럴 듯하게 만들려고 고심한다.  동시에 그 '그럴 듯한 헌법' 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건덕지(!)를 교묘히 집어넣는다.


  그렇기에 헌법과 역사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결과가 된다.

  어떤 시대의 헌법을 보면 그 시대의 상황, 즉 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헌법으로 인해 또 다른 역사(그게 옳은 방향으로 흐르는 역사이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역사이든 간에)가 만들어진다.  또한 그 역사를 토대로 하여 다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진다.




  독재정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협조한다.   


- 최대의 자유에서 참주가 탄생하며 가장 부당하고 가혹한 노예상태가 생깁니다. (키케로의 국가론)  스키피오의 입을 빌린 키케로는 인민에게 부여된 자유가 왜곡되고 낭비될 때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재자의 비상한 의지, 혹은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정치 상황 같은 것보다 무책임한 시민의식이 독재의 더 중요한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 정치는 헌법을 망각하거나 무시했고 정당은 헌법과 무관한 정치적 선택으로 일관하거나 지독히 무능했습니다.  헌법이 현실에 발붙이지 못했을 때 역사는 끔찍한 단계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관련)


- 바이바르 공화국과 1950년대 대한민국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충분히 확보된 역사적 경험 위에서나 구동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모두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 중요한 사실은 군중은 지도자를 갈구하며, 지도자는 군중심리를 조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충동이 결합될 때, 그것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때 군중은 지도자의 작은 성공에도 감동해서 그의 비합리적인 요구마저도 수용할 것입니다.


- 독재는 국민들이 말없이 순응하는 것을 좋아하고, 독재가 제한하는 범위 이상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환영받습니다.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은 가능하면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통제가 국민들의 무기력을 조장합니다.  성장할 기회를 잃은 국민들은 성장하지 않고 독재정치에 순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안락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독재정치가 무너졌을 때 독재자를 그리워하며 '선한 독재' 라는 가당치도 않은 단어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비겁과 무능을 합리화합니다.


-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독재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민족적 민주주의' 나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같은 언어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언제나 민주화투쟁과 동의어였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미성숙, 정치인에게 선동당하기 쉬운 기질, 강한 정치인의 출현을 갈망하는 마음이 독재정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독재자 밑에서 노예가 되어 살겠느냐?' 고 돌직구(!)로 묻는다면 좋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예'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되 적당한 물질적 보상을 해주거나 그럴 듯한 감언이설로 세뇌를 하면, 스스로가 노예 상태인 것을 모른 채(혹은 알아도 외면한 채) 노예화되어 버린다.


  얄궂게도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에게는 비이성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인 성향이 강하다. 

  사람들은 자유를 간절히 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좋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떤 영웅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즉, 자유와 권리는 원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나 노력은 외면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나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인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하며 정치인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할 때,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무관심과 무책임함 때문에 독재자가 수월하게 합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할 수도 있다.


  그런 끔찍한 결과의 사례를 두 개만 들자면...


  일단 독일에서의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히틀러가 집권한 일을 들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히틀러 같은 끔찍한 독재자는 당연히 쿠데타로 집권하거나, 쿠데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권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탄압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의외로 히틀러는 상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권했다.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로 나라 전체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다.  그리고 집권세력이었지만 무능했던 중도우파는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히틀러의 사상이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히틀러와 손을 잡았다.  덕분에 극우파인 히틀러는 중도우파와 연정을 이루는 합적(!) 방식으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을 권력의 핵심으로 끌어준 중도우파를 몰아내고 폭주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로, 과거의 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일부 국민들의 정서를 들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독재시대에 이루어진 경제적 성과를 오직 독재자 한 사람의 공로로 돌리고, 복잡다난한 사회 문제를 국민 스스로가 생각해서 해결하려 들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결정(다른 말로 바꾸자면 '통제')해주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낀다.  독재체제 안에서 살며 정치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잃었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이들과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귀찮고 낯설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독재정권이 무너져 자유가 손에 들어왔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유를 버거워하게 되고,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하게 된다.




  헌법 정신이 실현되려면 그럴 만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성숙해져야 하고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결국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종이 밖의 현실이 이를 보증해야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관련)


- 민주주의는 결국 또 다른 투쟁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을 결성하고 그 밖의 온갖 제도적인 수단을 강구하였지만, 그것이 결국 민주주의가 가진 역동성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또 다시 민주주의적인 투쟁을 강행해야 합니다. (미헬스)


- 하지만 밀은 정치제도가 '사회의 전반적 정신 수준'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그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가 문명의 수준을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 정치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주의권은 몰락했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한국형 부정부패에 직면한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유럽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북유럽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했듯 중구난방으로 북유럽의 제도라든지 아이디어를 채용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회 모델은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을 통해 정착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헌법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고 헌법이 효력을 발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비롯한 각종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직과 제도로 인해 오히려 헌법 정신이 현실에서 묵살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조직이나 제도가 헌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시키는 수 밖에 없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길고 깊은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탄생한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즉, 그 제도가 처음 생긴 데에도, 그 제도가 처음의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도, 그 나라의 역사가 짙게 배어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건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역사적 경험을 비교하여 그 제도를 채용할 지 말 지, 혹은 채용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도록 어떤 식으로 변형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책은 마지막 부분에서,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일지라도 계속해서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오직 인간만이 시간을 역사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헌법을 악용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봉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헌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자로 표현된 이상이 우리의 생활 세계와 끊임없이 만나고, 우리의 생활세계가 문자에 영향을 주며 이상이 역사가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헌법은 비로소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자연상태가 아니라 사회상태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법칙' 을 만들었으며 그것에 의지해서 자연상태 위에 군림합니다.  자연세계의 우연적이고 무도덕적인 성격을 제거하고 사회적 존재가 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의 자유는 가능해지며 그렇게 인류 역사는 진보해왔습니다.  결국 '사회정의' 는 이러한 사회를 향한 개인들의 치열한 의지와 노력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 오늘의 현실이 허망하다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곳에는 헌법,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법체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결국 헌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헌법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리의 의지와 기대에 따라 바꾸어갈 때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시간을 역사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대목의 울림이 크다.

  우리 인간만이, 도덕이나 가치판단 따위는 없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판치는 자연상태를 벗어나, 인간의 의지로 만든 법칙으로 이루어진 사회상태를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각각의 인간은 시간 속에서 죽어 없어지더라도, 인간이 모여 만든 사회는 후세에 남아 역사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 중 그런 엄청난 특권을 유일하게 받았는데, 어째서 그 특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하는 걸까...  강한 자와 있는 자만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 옆의 사람들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은, 자연상태에서 사는 짐승들 사이에서나 당연시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꿈을 꾸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이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엉망이더라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과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의 현실이 역사 속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