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찰서에 다녀왔다. 물론,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해서 다녀온 것은 아니다. (저는 착한 시민이랍니다~~ ^^) 전에 길에서 주은 현금을 파출소에 가져다 준 적이 있다. 그 때 처음 알았는데, 습득물의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습득물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한다. 그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 다녀온 것이다. 6개월 전인 3월의 어느 날, 길바닥에 세종대왕 10장이 널려있는 것을 봤다. 사실은 나 말고도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험하다 보니(일부러 현금을 길바닥에 뿌려놓고 누가 손을 대면 도둑으로 몰면서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못된 것들이 있다고 함.) 다들..